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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제도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9월 신청일정과 지원혜택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부지원혜택으로 가입연령은 동일 하지만 이외에 소득이나 기간 월 납입금등은 모두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연 6% 의 상품이지만 기본 금리는 4.5%이고 나머지 1.5%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나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맞추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6% 금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자 조건

 

 

1)연령
가입하는 날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6년은 제외해 줍니다. 보통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잡게 되면 남자는 만 36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
@개인
전년도(22.1~22.12월)의 과세 기간에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한 날까지 포함하여 과세기간의 직전 3년간 한 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납입방식과 한도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며 한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원하는 날짜에 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하지 못한 달이 있어도 해지 하지 않는다면 그냥 유지되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 해지자는 본인 납입금 이외에 정부기여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부여 되지 않으며 재가입은 2개월 이후에 허용됩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금리관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소득층 우대 금리가 부여됩니다. 꾸준하게 납입한다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9월 4일~9월 15일

현재에는 매달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약 3주 정도 뒤 계좌 개설 안내를 받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개설은 취급은행의 앱으로 가능하며 현재는 11곳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신청기간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이 기간은 8월 신청자가 계좌개설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달에 신청하면 계좌개설은 다음 달에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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