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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필요 할때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급 발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공동인증서 프린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다양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은 국민 개인의 출생과 혼인 입양 사망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변동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친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적 주민번호와 생년월일같은 것이 기재되며 일반이나 상세 특정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주의점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형제자매나 조부모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가족의 정보를 사용하여 발급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약관동의란과 기본 입력정보를 작성한 후 각각 본인이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이후 필요에 따라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이때 바로 프린터에서 인쇄하기를 원한다면 직접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5.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지 출생연월일 주민번호가 표시됩니다.

 

1.일반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비롯한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에 대한 사항)

2.상세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

                                      (본인의 출생과 사망 인지 국적 개명 성별등에 관한 사항)

3.특정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이외의 발급방법의 특징

 

인터넷발급-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인터                      넷과  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공서 발급-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한통당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공서 운영시간에만 발급이 가능며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만 발급가능하며 한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바일발급 -정부24 어플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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