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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무주택자 시민의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서 주관하는 것으로 무주택 시민에게 전세 또는 월쎄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2.신청기간과 신청방법

3.입주자격

4.대상주택

5.지원내용

6.공급 절차와 일정

 

 

 

1.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나 월세의 세입자가 입주를 하기 원하는 주택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며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어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

 

 

 

 

 

 

2.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은 2023년 3월27일 월요일~2023년 3월31일 금요일 

신청발법은 모바일과 컴퓨터만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SH인터넷 청약 바로가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3.입주자격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 만원이하

 

-월평균소득

 

 

(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는자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 만원이하

-월평균소득

 

 

 

 

4.대상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외의 건물은 지원대상이 아님)

 

 

 

 

 

 

5.지원내용

-전세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인이상가구는 85 제곱미터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4억9천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6000만원

* 21억5천만원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천500만원) 지원

 

 

-보증부월세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인이상가구는 85 제곱미터이하)

보증금: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9천만원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6000만원

* 21억5천만원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천500만원) 지원

 

 

 

6.공급절차, 일정

 -모집공고 :2023년 3월15일

-청약접수기간: 2023년 3월27일~2023년 3월31일까지 인터넷 청약만 가능

-입주대상자 발표: 2023년 6월2일 예정

-계약체결: 2024년 6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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