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정부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정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유형이나 소득요건 재산요건등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은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 조건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구성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가구-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만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소득이 각각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에 따른 신청자격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에 적합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에 따른 신청자격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등이 모두 포함됨
-전체금의 경우 기준시가의 55%가를 적용하여 실제 전세금과 비교 후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재산 평가시 부채 차감은 하지 않음
4. 소득별 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가구-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1일~5월 31일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기한 후 신청-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시 당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9월1일~9월15일 신청 12월 중에 지급
-하반기: 3월1일~8월15일 신청 6월 중에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신청
-QR코드 : 안내문의 QR을 스캔한 후 홈택스 모바일앱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홈택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등을 확인하여 조건이 된다면 꼭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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