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타인(또는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이 재산을 받았다면 법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이와 유사한 금품
학자금 장학금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증여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며느리 사위포함)
-기타 :공제한도 없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매우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라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과세표준액에 따른 증여세 세율
-1억 원 이하 :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2023년 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5천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결혼이나 출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부터 결혼 시 달라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
비과세 범위 :기존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신랑 1억 5천만 원 +신부 1억 5천만 원 =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혼인 신고 일 기준 전 후로 2년 이내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한 번의 혜택이 부여되며 10년 단위로 새롭게 한도가 부여됩니다.
또한 자녀 출생에 대해서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 동일한 공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할 때 또는 혼인 출산 합쳐서 등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방법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전반적인 부분과 2024 바뀌는 증여세 면제 한도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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