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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소득, 공제, 세금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과 공제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의 1년 분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족하게 냈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이 복잡했지만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

 


소득신고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관련 세무당국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신고서는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종이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청

소득신고서 제출과 함께 개인이 해당 공제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 세액을 줄이기 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

소득과 공제를 합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자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

계산된 세금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세금 납부를 통해 그 해의 세금 절차를 완료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세를 진행하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40% → 50%으로 상향  (2023 년 4월1일 이후 사용분 부터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등의 문화비 30%    40% ( 2023 년 4월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영화관람비는 7월이후부터 )

대중교통 이용료 40%    80%  (2023 년 1월1일 이후 사용분 부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적용 

 

2024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고향사랑 기부금 항목신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소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율이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500만원 한도내에서 10만원초과분까지는 15% 세액공제율 적용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대상 주택기준 완화 (202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부분부터 적용)

무주택근로자, 성실사업자 중 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7%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음

대상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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